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5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피고 C, E, F, G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8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6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05㎡를, 피고 G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1, 2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일대 94,245㎡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7.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7. 4.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7. 7.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성북구청장은 같은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5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34㎡를, 피고 D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3, 4층을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17. 원고가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5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34㎡을 수용하고 피고 B에게 영업보상금(휴업보상) 24,719, 000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 D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3, 4층을 수용하고 피고 D에게 영업보상금(이전비) 520,975,000원을 지급할 것을 각 재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9. 2. 12. 피고 B 앞으로 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