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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733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9,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0.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C의 아들인 원고는 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 건물 1층을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 피고에게 ‘D’ 중개사무소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형식상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8.부터 2013. 12. 8.까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와 C는 2012년 3월경 위 중개사무소의 크기가 커서 칸막이 공사를 한 후 1층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6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만을 중개사무소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C와 위와 같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1. 12. 15. 진해구청에 C를 ‘D’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였는데, 2012. 8. 22. C를 중개보조원에서 해고하고, 이를 진해구청에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이후 2013. 8. 31.까지 ‘D’ 중개사무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해둔 채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해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친 C와의 동업이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C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해주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12. 8. 22. C를 중개보조원에서 해고함으로써 피고와 C 사이의 동업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