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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5.29 2013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고향인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좋은 고택이 있으니, 그 고택 구입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5.경 고택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소나무 굴취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 지상의 소나무 굴취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청송농협에서, 피해자 H에게 ‘영덕~상주구간 고속도로 제15공구 공사구간인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임야 지상의 소나무 전부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증거기록 39쪽), 수사보고(지적도 등 첨부관련), 임야대장, 수사보고(롯데건설 공무팀장 I과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J회사 K과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소재 관련), 수사보고(본건 고택 소유자 참고인 L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M과의 통화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