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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고단6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381』

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7.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B 백화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021 고단 108』

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3. 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 퀵 서비스 ’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H)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예금거래 신청서 및 계좌거래 내역 [2021 고단 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 신서( 순 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판시 제 1의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판시 제 2의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나 양도는 보이스 피 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하거나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판시 제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