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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19.경부터 2010. 12.경까지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B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권자들이 B의 홈플러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공소장에 기재된 ‘홈플러스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을 가압류하고, 2010. 3.경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등에서 B의 계좌에 가압류를 하여 B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B에서 운영하던 ‘C’ 직영 매장을 대리점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18. 성남시 수정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B의 재정상태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홈플러스 내 악세사리 코너인 ‘C’ 점장을 모집하는데, 홈플러스 전주완산점은 월매출 1,500만 원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없으니, 보증금 2,000만 원과 물품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전주완산점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B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매장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700만 원, 같은 해

6. 2.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점운영계약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