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5가합54563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경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B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B은 2015. 4. 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를 피고로,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열린신용협동조합(수익한도금액 1,092,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5. 4. 2. 접수 제7297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열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B과 C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9억 9,000만 원(= 17억 원 - 7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2016. 3. 25. 원고, B, C과 조정참가인 D 사이에서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4. 30.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은 2016. 5.부터 2017. 12.까지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4,5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위 돈 중 2회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C에 대한 소는 취하한다

'는 내용의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 라.

B, D은 2016. 4. 28.부터 2017. 10. 30.까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