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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4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13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하이퍼컴에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하이퍼컴으로부터 19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