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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8 2018고단34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9.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E 호에 거주하면서 옆방인 F 호에 여성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그 내부를 훔쳐볼 목적으로 문구용 클립과 쇠 젓가락을 이용하여 E 호와 F 호의 경계 벽을 뚫어 구멍을 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위 E 호와 F 호의 경계 벽을 뚫어 구멍을 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고, 나 아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고단 1841 호로 공판 계속 중이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옆방 거주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