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47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38,593원 및 그 중 26,604,955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