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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노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공구 세트 1개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릇,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는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상습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상습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