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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나216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2012. 9.부터 2016. 10.까지(제10기,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재임하였다.

나. 피고는 대표자로 재임하는 동안 업무추진비 14,300,000원, 식비 등 경비 22,939,240원, 명절선물비 등 11,752,000원을 관리비에서 지출하였다.

다. 2012. 9. 3. 시행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결) ④ 다음 사항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의 선출 제15조(입주자대표) ② 입주자대표는 해당 입주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다

(각호 생략). ④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은 총 5인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구성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C동, D동 4인(동별 1인 이상으로 한다.)

3. (삭제)

4. 감사 1인 제22조(입주자대표 및 임원의 책임 등) ② 회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결의로 한도액을 정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사용내역을 자치관리 위원회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관리비 사용 등) ① 관리비 등은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사용하되, 제세공과금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승인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

피고가 재임기간 중 원고의 관리비를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3. 13.에 2018형제4488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