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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3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3. 15. 1차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2010. 4. 14. 장소를 달리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까지 하여 사행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벌금 수배를 핑계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길지 않고, 게임장의 업주는 따로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