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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138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83. 2. 19. 점유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E 전 758평은 1914. 4. 15. F이 사정받은 토지로 이후 G 전 110평, H 전 35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I 철도선로 15평, J 철도선로 276평으로 분할되었는데 6ㆍ25 전란으로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

나. K은 1963. 2.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2013. 7. 24.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지목 변경과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 1. 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197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4,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가 1939. 7. 25. 개통한 철도인 구 M의 철로부지로 편입되어 그 때부터 철도용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 구 M을 포함한 L의 전 재산은 광복 이후 1946. 5. 17. 미합중국 군정청 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령(1946. 5. 7. 제정공포, 1961. 12. 30. 제정 법률 제922호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따라 폐지)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편입되었고, 원고는 그 때부터 L를 승계하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