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하려는 의사나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바는 없다. 2) 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