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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5710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0. 11. 16.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국민카드를 발급받고, 1998. 9. 8.경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사’라고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각 사용하였으나 그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39372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국민은행에게 31,927,788원과 그 중 24,918,975원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롯데카드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36364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롯데카드사에게 15,346,554원과 그 중 7,765,454원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국민은행으로부터 분할된 국민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국민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롯데카드사는 2013. 6. 28. 원고에게 롯데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은 원래의 약정지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연 1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5. 2. 23. 기준으로, 국민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