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05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2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2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