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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21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17. 경부터 2017. 12.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이하 ‘ 본사 ’라고 한다) 의 플랜트 사업부 환경 에너지 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2. 경부터 위 본사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주한, 울산시 울주군 F 소재 ‘G 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성 금 산정을 위한 공 사진행상황 감독,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확인하고 본사에 보고 하여 하도급 업체들 로 하여금 추가 공사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1차 확인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경 경주시 H 소재 ( 주 )I 사무실에서 위 본사로부터 위 공사현장 철골 및 필터 탱크 공사를 하도급 받은 위 I 소속 J 이사를 통해, 당시 K, L의 명의를 빌려 위 I으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B을 알게 되었고, 2017. 1. 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유흥 주점에서 B에게 “ 우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면 본사 상무에게 비자금으로 1억 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 돈을 주면 앞으로 본사에서 발주할 기계 설치공사, 배관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

수주가 되면 1억 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고, B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본사에서 이루어진 위 기계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K을 추천하고, 업체 평가 시 위 K에 고 득점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2017. 2. 21. 경 K으로 하여금 본사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고, 같은 달 22. 경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소재 동사무소 앞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본사와 사이에 위 G 공사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