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62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68,342원과 그 중 13,507,500원에 대한 2002. 4. 29.부터 2004. 10.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에 대해서는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무자 D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