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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780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만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군항 통발어선 E(3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이 어업활동 시 현장지휘를 하는 등 선장을 보좌하여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고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서 선장을 보좌하여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18. 12:00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군항에서 피고인들 이외에 선원 3명을 탑승시키고 통발 어망 등을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4. 2. 20. 18:00경 대한민국 영해상인 북위 37도47.58분, 동경 124도51.47분(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동방 4해리, 영해 8해리 침범) 해상에 통발 어망 약 260개 가량을 한줄로 연결하여 투망한 뒤 같은 달 21. 19:00경 위 통발 어망을 양망하여 소라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나포상황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