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2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는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