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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노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법적인 의미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를 입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에 대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6: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경인 로 쪽에서 성주 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일방 통행로이고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 F(11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골목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였을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비교적 빠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