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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3.25 2013가단547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강원 영월군 I 대 515㎡, J 대 145㎡, K 전 571㎡, L 전 16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았다.

나. 피고 C는 원고 소유 토지 인근에 있는 강원 영월군 E 전 1321㎡, F 전 1905㎡, G 전 238㎡(이하 ‘피고 C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B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강원 영월군 D 임야 863511㎡(이하 ‘피고 B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 중 강원 영월군 I 대 515㎡, J 대 145㎡ 지상에는 2010. 4월경부터 건물(일반숙박시설 48㎡, 화장실 2.7㎡)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M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 등의 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단6368호, 춘천지방법원 2013나4948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그 후 M은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라.

원고

소유 토지는 그 양쪽에 계곡이 있고, 피고 B 소유 토지, N 소유 토지(강원 영월군 O 임야 1,214㎡), P(Q 임야 1,344㎡)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R)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다.

마. 피고 B 소유 토지의 별지 도면 (차) 부분에는 시멘트로 포장되거나 자갈이 깔려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피고 C 소유 토지의 별지 도면 (나), (다), (라), (바), (아) 부분 옆에는 밭과 주택 1동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S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펜션숙박업을 하기 위해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밭에 유실수를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