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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5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5: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 미친년, 야 이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접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발생한 취중 욕설과 소란, 동종 유사 전과의 누적 유리한 정상 : 공판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다.

범행과정에서 이번 만큼은 신체나 집기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최근 피고인은 중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 중에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누범기간의 경 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 예방효과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갱생이나 노모에 대한 부양관계가 그만큼 험난 해질 수 있다.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양정한다.

다만 단주의 필요성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