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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18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 5. 13:48경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7.7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피고 차량과 거의 나란히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1차로로 밀려나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원고 차량의 가액은 12,990,000원 상당이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이를 초과함에 따라, 원고는 2014. 2. 6.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차량 가액에서 잔존물 가액 3,200,000원을 공제한 9,7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위 손해 상당의 구상금 9,79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시도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사전에 이를 발견하고도 양보운전 등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