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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17. 12:30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문을 좀 살살 닫아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채소 모종을 심어 둔 아이스박스 5개를 1층으로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4개를 피해자의 1층 거실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20cm가량)에 집어던져 유리창과 커튼을 파손시키는 등으로 시가 34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18. 14:50경 대구 동구 E 2층에 있는 ‘F병원’에서, 이전에 위 한의원 내에서 시끄럽게 전화를 받다가 제지를 받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신발장 앞에 걸려 있던 플라스틱 구두칼로 한의사인 피해자 G(28세)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4세)의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그녀의 우측 허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 02:40경 대구 동구 I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 J(6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길가에 있는 돌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아래쪽 열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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