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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5고단3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에이 202(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함 )에서 ㈜D 라는 광고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7. 경 서울 중구 E 빌딩 307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금 결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 30,903,048원 상당의 지류( 종이 )를 공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2010. 5. 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0. 6. 30.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물품대금 지급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9. 12. 18. 피고인의 형인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강제 경매를 통하여 명의 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 H의 협조가 필요하나, 피고 인은 위 H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현재까지 위 H 명의로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물품대금 지급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약 30,903,048원 상당의 지류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담보제공 각서, 지류판매 계약서, 세금 계산서, 잔액 확인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