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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2-745 | 인지 | 1992-06-04

문서번호

소비22642-745 (1992. 6. 4.)

요 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회 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인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