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2-745 | 인지 | 1992-06-04
문서번호
소비22642-745 (1992. 6. 4.)
요 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회 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인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소비22642-745 (1992. 6. 4.)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인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