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879 | 상증 | 2017-06-27
[청구번호]조심 2016중3879 (2017. 6. 27.)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영농상속인이 농업인, 농업경영체 경영주, 조합원으로 등록ㆍ가입 등을 한 날과 농자재를 구입한 날은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이고, 인우보증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이용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서 면적은 당초 신고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의 면적 외에 쟁점면적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OOO세무서장이 2016.10.13. 청구인들에게 한 2015.6.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15.12.28. 이와 관련한 상속세 신고시, OOO 소재 공장 건물의 일부 면적(325㎡)에 대한 평가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2015.6.28.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OOO(이하 “박OOO”이라 한다) 소재 토지 4필지(면적 합계 11,719㎡)·같은 시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토지 3필지(면적 합계 5,039㎡) 합계 16,758㎡(지목은 모두 ‘답’이고, 청구인들 중 김OOO가 단독 상속받았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경기도 OOO(이하 “OOO”이라 한다) 234-2 소재 공장(면적 : 788㎡,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면적 : 2,171㎡, 합계 2,959㎡, 김OOO 외 나머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등을 상속받았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5.12.28.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OOO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24.~2016.10.1. 기간 중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인들 중 김OOO가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 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시 적용하였던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이 건 건물의 면적(788.3㎡) 외에 325㎡(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쟁점면적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6.10.13. 청구인들에게 2015.6.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 중 김OOO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김OOO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은 아래와 같이 입증된다.
첫 번째로, 김OOO 명의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1991.2.4.부터, 김OOO가 2015.8.18.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임차토지 내역은 없다)이, OOO이 2016.9.2.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살펴보면, 김OOO가 2016.3.24. 경영주로 등록되었음이 각 나타난다.
두 번째로, OOO이 2016.10.17. 발급한2006.1.1.~2016.10.17. 기간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이 OOO으로부터 농자재(비료, 농약, 유류 등)를 매입하였음이 나타난다.
세 번째로, OOO이 같은 날 발급한2006년~2014년 중 매입내역조회(표)를 살펴보면,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쌀을 수매하였음이나타난다.
네 번째로,면세유류관리대장을 살펴보면,피상속인이 농기계(농업용 트렉터 등)를 구입하여 면세유를 사용하였음이 나타난다.
다섯 번째로, OOO이 2016.10.17. 발급한 조합원 (탈퇴)증명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94.6.3.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6.1.20. 탈퇴하였고, 같은 날 김OOO의 가입사실이 나타난다.
여섯 번째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영농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를 살펴보면, 김OOO와 피상속인이 2003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김OOO는 부동산 임대업 및 사료위탁판매업을 영위한바 있었으나, 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이용한 영농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현재는 예전과 달리 농사를 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김OOO와 피상속인은 평생 농부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및 소형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검소하게 생활하여 왔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우보증서가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이를 작성한 사람 중 변OOO의 진술(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처분청 질문에 대하여, 임OOO이 돈을 받고 모내기, 논갈이 등을 대신 해주었다고 답변하였다)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임OOO은 보유한 농기계(트랙터)로 모내기만 대신하여 주었을 뿐, 나머지 경작은 피상속인과 김OOO가 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조사청 조사시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당초 신고 당시 관련 증빙자료의 미비에 기인할 뿐,동 공제요건의 미비를 인정한 것인 아니다.
(2) 경기도 김포시청이 2016.10.14. 발급한 2014년·2015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를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내역에 쟁점면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항공사진 및 관련 건축물대장에도 OOO에는 이 건 건물 외의 가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중 김OOO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김OOO는 조사 당시 ‘농약, 비료, 벼수매 없이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었다.
(나)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김OOO·피상속인의 쟁점토지 경작에 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객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김OOO의 상속개시일 전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첫 번째로, 김OOO가 농지원부상 농업인(2015.8.18.)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경영주(2016.9.2.), OOO의 조합원증명서상 조합원(2016.1.20.)으로 각 기재된 날은 상속개시일(2015.6.28.) 이후이다.
두 번째로, OOO이 2016.10.17.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상 김OOO의 농자재 매입내역은 2016.5.16. 이후인 것으로 확인된다.
세번째로, 면세유류관리대상의명의인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내역이 없다.
네번째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우증명서는임의로 작성 가능할 뿐아니라,이를 작성한 사람들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영농에 종사하는농민이 아닌 것(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 영위)으로 판단되고,
조사청 조사 당시, 이들 중 변OOO(인천광역시 계양구 박OOO 내 통장 재임 중)에 대한 문답 결과, 변OOO는 쟁점토지(박OOO 소재 4필지)에서 실제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임OOO이 일정한 보수(3.3㎡당 OOO원)을 받고 모내기, 논갈이 등을 대신하여 주고 있다고 답변한바 있었다.
(2) 조사청이 조사 당시 경기도 김포시청으로부터 2015년 재산세부과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면적은 1,113.3㎡였는바,이에 대한 당초 신고 내역상 면적(788.3㎡)과의 차이(325.0㎡, 쟁점면적)를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경기도 김포시청의 2014년·2015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면적이 당초 신고 내역(788.3㎡)과 같음이 나타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 관청에 관련 재산세 과세내역을 다시 요청하여 검토하여 본바, 그 기재 내역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정기과세내역서의 기재 내역과 동일하였으므로쟁점면적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청구인들 중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이 건 건물의 쟁점면적 평가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쟁점
나. 관련 법령 등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서류를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할 때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영농상속"이란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농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피상속인은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연접한 시·군·구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후단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 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⑥ 법 제18조 제5항 제2호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어업 및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총급여액의 합계액이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영농 :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이 건 건물의 취득 및 당초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중 박OOO 소재 4필지(면적 합계 : 11,719㎡)를 1991.1.24. 증여로, OOO 소재 3필지(면적 합계 5,039㎡)를 2002.8.7. 매매로 각 취득하였고, 청구인들 중 김OOO는 2015.12.18.박OOO 소재 4필지를, 2015.12.17.OOO 소재 3필지를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2015.6.28.)’으로 각 취득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은 2011.6.2. 이 건 건물[등기부등본상 4개동(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면적의 합계는 788.3㎡로 나타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들 중 OOO은 2015.12.18.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2015.6.28.)’으로 취득(각 3분의 1씩 공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시가를 합계OOO원으로 평가(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고, 이하 상속재산평가에 대하여 같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후, 기초공제 중 영농상속공제(OOO원)를 적용하였으며,
이 건 건물에 대하여, 그 면적의 합계를 788.3㎡로, 시가를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
(2)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배제와 관련하여,
1)청구인들은 당초 신고시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 중 김OOO가 조사기간 중 작성(2016.8.30.)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가 “당초 신고시 농약, 비료, 벼매수 없이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김OOO는 2001.1.8. 이후 인천광역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2012.1.1.~2015.7.1. 기간 중 박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료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쟁점면적 평가액의 상속재산가액 가산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경기도 김포시장으로부터 받은 ‘2015년 7월 일반건축물(2015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제하의 문서(재산세 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에 의하면, 당초 신고한 이 건 건물의 면적[101호·102호(각 198㎡), 103호·104호(각 193.6㎡), 105호(5.1㎡)의 합계 788.3㎡] 외에 추가로 325㎡(별도의 OOO에 속하는 101호의 면적)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3)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김OOO가 피상속인과 더불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농지원부(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2016.9.5. 발급한 것)를 살펴보면, 일반현황에 최초작성일은 1991.2.4.로, 농업인은 ‘김OOO’[기록사항변경 중 2015.8.18. 김OOO와 피상속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것에 비추어 같은 날 상속개시에 따른 농업인의 명의변경(피상속인 → 김OOO)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경작현황에 소유 면적 16,758㎡(쟁점토지의 면적과 같다)을 모두 자경하고 있음이, 소유농지현황에 소유자 김OOO(청구인)가 2016.3.16. 현재 7필지(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면적과 같다) 전부를 자경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2)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16.9.2. 발급한 것]를 살펴보면, 김OOO가 2016.3.24.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신규등록(농지 및 재배품목 : 쟁점토지·벼)하였음이 나타난다.
3)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OOO이 2016.10.7.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2006.5.4.~2015.6.17. 기간 중 계양농협에서 86건 OOO원) 상당의 비료, 농약, 유류, 시설원예자재 등을 매입[해당 기간의 유류구매내역은 6건 OOO원(연도별로 1~2회, 구입량은 312~912리터)]한 것으로, 김OOO는 2016.5.16. 같은 OOO에서 비료 및 농약을 매입(3건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매입내역 조회(표, OOO이 2016.10.17.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OOO이 2006.10.17.~2014.12.15. 기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년(2007년 제외) 최소 2,120kg~최대 3,778kg(연평균 : 2,608kg)의 쌀을 매입하고, 최소 OOO원(연평균 :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나타난다.
5)조합원 (탈퇴)증명서 2부(OOO이 각 2016.10.17. 각 발급한 것)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94.6.3.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6.1.20. 탈퇴하였고, 김OOO는 2016.1.20. 동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이 나타난다.
6)면세유류관리대장[발급기관 및 발급일자(2016년 면세유류 사용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2016년 중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관리기(보행형, 2011년 생산, 연료 : 휘발유), 병충해 방제기(2012년 생산, 연료 : 휘발유) 및 농업용 트렉터(2002년 생산, 연료 : 경유)를 각 보유하고 있고, ‘면세유류 한도량 관리’란 및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란은 각 공란으로 나타난다.
7)영농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청구인들이 2016.10.17. 인근주민들[박OOO 소재 3명(박세ㅇ, 박상ㅇ, 박성ㅇ) 및 인천광역시OOO 소재 1명(최성ㅇ)]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단에 수기로 작성자의 이름(인장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김OOO가 2003.1.1.~2016.10.17. 기간 중 그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더불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벼농사를 재배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2015년 7월 일반건축물(2015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경기도 김포시장이 2016.10.14.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를 살펴보면, 이 건 건물의 면적 합계는 788.3㎡(쟁점면적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인 것으로 나타난다.
2)이 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1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2015.7.20.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건축물대장(4부, 경기도 김포시장이 2016.10.17. 이 건 건물의 각 동별로 발급한 것)을 살펴보면, 각 이 건 건물 면적의 합계가 788.3㎡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김OOO가 피청구인이 더불어 쟁점토지를 이용한 영농에 전념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과 관련하여,
1)소득금액증명서(처분청이 2016.10.13. 발급한 것)를 살펴보면, 김OOO는 2012년~2015년 중 합계OOO원)].
2)혼인증명서(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2015.8.13. 발급한 것)·주민등록초본[인천광역시 OOO이 2015.8.27. 발급한 것(김OOO 및 피청구인에 대한 것 각 1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김OOO(청구인)는 1994.12.5. 혼인하였고, 피상속인은 1968.10.20.(출생일 : 1964.2.17.) 이후, 김OOO는 1995.3.1. 이후 각 박OOO에서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라)청구인들은 김OOO가 소형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인천광역시 OOO(박OOO, OOO)]에 대한 등기부등본(동 주택의 면적은 84.97㎡인 것으로 나타난다)을, 소형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유차량의 자동차등록증(차명 : 아반떼, 연식 : 2013년)을 제출하였다.
(4)조사청이 2016.11.3. 경기도 김포시청으로부터 받은 ‘재산세 과세내역 회신’ 제하의 공문에 첨부된 ‘2015년 7월 일반건축물(2015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를 살펴보면, 이 건 건물의 면적 합계는 788.3㎡(쟁점면적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인 것으로 나타난다.
(5)포털사이트 네이버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박OOO 소재 4필지는 서로 1km 이내에, 이와 OOO 소재 3필지(서로 인접한다)는 5km 이내에 소재하고, 쟁점토지는 김OOO(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주소지로부터 8km 이내(박OOO 소재 4필지의 경우 2km 이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동 거리들은 모두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6)양측은 2017.3.22.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각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처분청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청구인들
1) 처분청은 변OOO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토지 중 박OOO 소재 4필지를 직접 경작한 사람은 김OOO(청구인)와 피상속인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보수를 받은 임OOO이라는 의견이나, 임OOO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농기계(트랙터, 콤바인)를 이용하여 모내기, 벼수확 등을 하였을 뿐, 물관리 등 그 밖의 영농은 김OOO와 피상속인이 직접 하였다{청구인들은 2017.3.14. 임OOO(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였다)과 변OOO가 작성한 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영농사실확인서 2부[2017.3.14. 박OOO에 소재하는 박상ㅇ·전찬ㅇ이 각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위 (2) (가) 7) 기재와 같다]를 제출하였으며, 김OOO는 직접 수행한 농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비료와 농약 살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김OOO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후 직접 쟁점농지를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었으나, 농지원부 정리 등 필요한 절차가 지연되어 본인이 2015년 중 수확한 쌀(80kg 단위 35가마 분량)을 농협이 아닌 경기도 김포시 소재 정미소에 매출하였으나(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2017.3.16. OOO의 대표자인 임OOO이 작성한 ‘도정사실확인서’ 제하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6년 중 수확한 쌀은 OOO이 수매하였다(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OOO이 2017.3.13. 발급한 ‘매입내역 조회’ 제하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OOO은 김OOO로부터 2,857kg의 쌀을 수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김OOO가 피상속인 명의의 면세유류관리대장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에 기인할 뿐이고{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위 (2) (가) 7) 기재와 다른 것]를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2015년 중 ‘면세유류 한도량 관리’란에는 유종별 최종배정량(휘발유 57리터·경유 699리터)·잔여량(배정량과 같다)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 경작 중 필요한 유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4) 김OOO는 본인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과 사료도매업의 소득금액(2015년분 각 OOO원)에 비추어 동 사업영위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이용한 영농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지목(답)과 면적에 비추어 농민이 아닌 김OOO가 단독으로 이를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김OOO의영농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증명서, OOO이 발행한 농자재 매출내역, 인우보증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 중 김OOO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쟁점토지를 이용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데 있는바(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증빙자료에 의하면, 김OOO가 농업인(2015.8.18.)·농업경영체 경영주(2016.9.2.)·조합원(2016.1.20.)으로 등록·가입 등을 한 날과 농자재를 구입한 날(2016.5.16. 이후)은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이고, 인우보증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김OOO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이용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8. 이후 부동산임대업 및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다른 사람(임OOO)을 통해 모내기, 논갈이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김OOO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김OOO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쟁점토지는 영농상속재산에 각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 당시 경기도 김포시장으로부터 받은 ‘2015년 7월 일반건축물(2015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제하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이 건 건물의 면적(788.3㎡) 외에 쟁점면적(325㎡)이 누락되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같은 제하의 문서를 살펴보면, 이 건 건물의 면적에는 쟁점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 후 경기도 김포시장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회신받은 같은 제하의 문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의 전체 면적은 당초 신고된 것(788.3㎡)이 정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이 건 건물의 면적 외에 쟁점면적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