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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10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은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그 중요한 부분은 진실이다.

②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허위사실 적시 내지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③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

④ 피고인은 J, L의 요구로 위 두 사람에게만 내용증명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는 조합원들이므로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없었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정기 회계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글 중 피해자들이 I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위 횡령 사건에 대한 관여 여부나 책임 정도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거기에 관여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