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23:3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이유로 방문한 후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D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여 시흥경찰서 E파출소 순56호 근무자 경사 F, 경장 G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을 태워 달라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태워 줄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꽃다발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 죽었어, 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2:26경 시흥시 황고개로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H 유치장 5호실에서, 2020. 8. 25.경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입감 된 후 근무 중이던 경위 I에게 “조선의 왕에게 무릎을 꿇고 밥상을 바쳐라,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5호실로 들어 간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I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I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머리로 I의 머리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보호 및 계호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경장 G 피해부위 사진, 112사건 신고처리표, 근무일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판독), 수사보고 범행이 촬영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