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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22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22』

1. 대구 북구 J, 2층 ‘K’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J, 2층에서 ‘K’라는 상호로 마사지 방 9개와 화장실 1개, 대기실 1개의 시설을 갖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업소의 업주로서 업소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과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부담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운영 수익의 약 30%를 월급으로 받는 조건으로 손님 응대,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20.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L, M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5.경 위 ‘K'에서 체류기간인 2017. 12. 2.을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L을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2. 8.경 체류기간인 2018. 9. 24.을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를 위 마시지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경 위 ‘K’ 업소에서, B에게 "업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