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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정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0. 3. 20.부터 2015. 4.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3,734,950원, 2001. 7. 1.부터 2015. 4.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0,378,2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4,113,2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일부정산 지급확인서,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피해자들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중산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02다7700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