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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 소재 E 약국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정보 대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 등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지시기 등의 조작 없이 2 차로에서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전면 부를 피의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렌트카를 무단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대인 배상을 모두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