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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08 2020누22541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처분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 인의 사망 사유가 국가의 수호 ㆍ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ㆍ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친목 등 사적인 영역에서 휴가시간을 보내는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구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 휴가 ㆍ 외출 ㆍ 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일부를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5 행을 “ 라.

이 사건 주위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18 행을 “ 마. 이 사건 예비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18 행부터 제 8 쪽 제 1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위 다.

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휴가 중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기보다는 망인이 친목 등 사적인 영역에서 휴가시간을 보내는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