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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7 2020가단3328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20.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