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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26 2017나238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7행의 “2004. 12. 24.”을 “2004. 12. 23.”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원고로서는 12년 간 피고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이의 없이 지급받음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의 추인에 따른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원인, 즉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소멸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피고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4. 12. 24.”은 “2004. 12.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