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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5032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는데, 피고는 2010. 1. 11. 원고와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원고 소유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2010. 1. 12.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였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묵인ㆍ추인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2011. 5. 27. 협의 이혼함으로써 위 조건이 불 성취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일시 지급 명목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피고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원고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을 제 1호 증(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합의서) 은 피고가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런 데 피고가 2018. 경 원고에 대하여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및 직접지급신청을 하여( 인천 가정법원 2018 즈 기 410, 2018 즈 기 10369) 위 조건을 위반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및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는 피고의 조건 위반 내지 조건의 불성 취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2020. 4. 28. 자 준비 서면에서 이 사건 증여 계약서의 위조행위는 민법 제 10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4( 불공정한 법률행위), 110 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2020. 3. 23. 자 답변서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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