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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23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23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수원시 팔달구 B, 202호 자신의 집에서 2012. 7. 9.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281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2014고정231] 피고인은 51보병 168연대 4대대 지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수원시 팔달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29.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162-6에 있는 수원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