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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8:05경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에 있는 비봉IC 앞길을 수원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적색신호를 보고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비봉 방면에서 비봉IC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67,6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