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정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6. 8. 2.과 2007. 3. 2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3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인근의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과천시 별양동 문원중학교 앞까지 B SM3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장 직전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8년 이상 경과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