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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314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3,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C은 D(1.23톤 섬유강화플라스틱 동력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이자 선장이었고, 원고는 2015. 3.경부터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C과 함께 숭어잡이 조업을 하게 되었다.

(2) C과 원고는 2015. 4. 22. 19:49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숭어잡이 조업을 준비하던 중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단속정이 다가오자 불법조업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한 C이 빠른 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단속정이 이 사건 선박을 추격하면서 여러 차례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C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선박을 운행하여 도주하다가 가덕도 인근 돌출된 암초에 충돌하였고, 위 충돌의 충격으로 인하여 C과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서 튕겨져 나오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골의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고, C은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다.

당시 종득의 혈중알콜농도는 0.053%였다.

(3) C의 상속인으로 어머니인 피고, 배우자인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 3-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조업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단속정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야간에 암초 등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해역을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단속 공무원의 과잉단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