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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9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조 방조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조협조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등을 구입하고, 제조기구 정리 등을 도와주었다.

한편 F은 2014. 11.경 위 장소에서, 감기약 약 100개를 가루로 만든 후, 비커와 페트병에 넣고 염화나트륨 약 6g, 수산화나트륨 약 6g, 이소프로필알콜 약 36㎖를 혼합한 다음, 자일렌에 넣어 약 20분간 교반하였다.

F은 위 교반물질에 염산가스를 주입하여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한 후, 아세톤에 넣고 가열하고, 다시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영하 50도 이하로 냉각시킨 반응로에 넣어 이소프로필알콜과 섞는 등 방법으로 필로폰 약 4g을 제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슈도에페드린 성분 결정체와 자일렌 분리과정을 지켜보며, 비커와 플라스크 등을 세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필로폰 제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조된 필로폰 중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백열전구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G 진술서 및 진술조서 각 1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