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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8 2014고정466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2. 07:00경부터 다음날 10:00경 사이 여수시 C에서 골재 생산, 판매업을 하고 있는 D이 골재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B으로 하여금 그곳 출입로에 덤프 차량을 주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B은 E 소유 차량인 F 덤프 차량을 출입로에 주차하여 D의 골재 운반차량 및 굴삭기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D의 골재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D의 출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골재 반출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E 소유의 위 덤프 차량을 출입로에 주차함으로써 D의 골재 운반차량 및 굴삭기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D의 골재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덤프차량 및 굴삭기 기사 확인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