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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8. 3. 27.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B 트럭 관련 피고인은 2017. 5. 3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B 한쓰8.5톤 극초장축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75,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1개월 안에 위 트럭의 F 명의의 ‘위수탁차량’ 특기사항을 해지함과 동시에 위 트럭에 설정된 G(주) 명의로 채권가액 83,300,000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신용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G로부터 받은 대출잔금이 107,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이 아닌 사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I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1개월 안에 위 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74,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K 트럭 관련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D 사무실에서 K 한쓰8.5톤 극초장축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56,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1개월 안에 위 트럭의 피고인 명의의 ‘위수탁차량’ 특기사항을 해지함과 동시에 위 트럭에 설정된 G(주) 명의로 채권가액 82,100,000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