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3】
1.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G 소재 H 회관 내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B는 (주)J의 전무를 칭하며 전국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중개하는 브로커인 자,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회관 재건축 사업 추진 총본부장을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현장식당 브로커인 사건 외 K과 피해자 L에게 건설공사 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K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사람을 구해 줄테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기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2009. 9. 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A라는 사람이 H 회관 재건축 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았다, 이 재건축 현장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재건축현장이고 내가 위 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으나 나와 함께 공동운영 약정서를 작성하고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공동 운영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 1.경 위 H 회관 재건축사업추진총본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즉시 재건축 현장의 현장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2009. 10. 1.부터 현장 종료시까지 (주)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재건축현장의 현장식당 및 매점운영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한다
'는 취지의 식당운영권 양도ㆍ양수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