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1,387,67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