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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D 택시기사인 E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E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한 뒤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위 G과 경장 H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들아, 니들의 짭새냐, 이런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에서 발로 경위 G과 경장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패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욕설과 함께 정강이를 차이고 멱살잡이를 당한 경찰관들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는 해고가 되거나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직장에 오랜 기간 재직 중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나 제출한 반성문 내용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이 사건으로 체포되고, 또한 재판을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