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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7 2017누78287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 처분은 '2017. 8. 16.부터 2017. 9. 4.까지'를 사업일부정지 기간으로 하여 부과된 후 그 효력정지 등이 없는 상태로 위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그런데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그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개선명령 위반으로 인한 사업정지처분은 위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에 대하여 각 제재처분이 점차 가중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경우 1인 1차제로 관리되어 반드시 차고지 내에서의 차량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교통흐름에 방해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