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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19 2018고단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2: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호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지금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호프집 업주가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병신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E의 배를 밀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경장 F의 배를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캡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및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