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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